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87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상호변경전 : SH공사)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3,769,000원, 월임대료 156,100원, 계약기간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6. 8. 31. 쌍방 합의하에 임대차보증금 37,690,000원, 월 차임 301,700원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4호는 ‘피고가 임대료를 3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6. 7월분 월차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