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아 국내의 정비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정비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2010.경부터 2015. 4. 7.경까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가 운영하는 C정비공업사로 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80,249,996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99,272,723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64,148,175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53,433,451원,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1,814,444원인 세금계산서(갑4,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가 제출한 햄즈 프로그램(갑 9, 11부터 24)은 원고와 현대모비스 사이에서 원고의 자동차 부품 주문, 입고 및 재고내역, 판매수량, 출고내역, 증명번호 부여, 거래명세서 작성 및 출력 등 모든 유통과정을 관리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의 대금으로 원고의 대표자 D의 계좌로 48,715,000원, 원고 회사의 자동차 판매부장인 E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96,287,463원을 각 이체하였다.
마. E는 2010. 8. 9.부터 2015. 2. 23.까지 원고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090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2010. 9. 19.경 거래처인 C정비공업사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대금을 E의 처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자동차부품 대금 6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원고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