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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0167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잘못하여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