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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39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이하 ‘집’이라 한다)에서 D과 동거하며 2017. 4.경 딸을 출산하는 등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는 동거하지 않음에도 집에 수시로 찾아와 소란을 부리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0:45경 피해자 E 소유인 집 현관문 앞에서, D을 지칭하여 '씨발년아 나와라', '좆같은 년', '못 배워먹은 년' 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집 안에 있던 D의 아들 F이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다시 집에 찾아와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거세게 잡아당겨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가 탈착되어 현관문이 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며 현관문을 시정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옷장에서 꺼내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약 50cm, 원통형)을 빼앗아 “니가 그거 가지고 뭐 어쩔거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2, 3회 휘두르다가 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