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가단758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관하여, 가.

피고들과C사이에2016.10.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 대한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590757 양수금 판결에 의한 채권을 최종 양수하였는데, C이 2016. 10. 11.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지분(2/9)을 포기하고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