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22:2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동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참좋은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정이 딱하고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검사의 구형의견, 법정에 나와서 보인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