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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0490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27,926원 및 그 중 66,413,916원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8. 2. 1.부터 연 10%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6.경 위 약정을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9. 12. 12.경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0. 2. 12. 66,413,91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20. 1. 10.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294,65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280,640원을 회수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6,427,926원{= 대위변제금 66,413,916원 비용 14,010원(= 294,650원 - 280,6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6,413,9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2. 2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는 2019. 11.경 폐업하였고, 피고의 대표자는 2020. 4. 2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다

거나 그 이행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피고의 대표자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보증채무가 개인회생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