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2:15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함 송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월곶 동 방향에서 시화 방조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전방에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려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9세), 같은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