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29 2016가단315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705,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9. 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을 통하여 강원 횡성군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C이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등 위 신축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16. E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타일공사, 석공사, 미장공사, 징크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스타코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가구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7. 17. 50,000,000원, 2015. 7. 28. 50,000,000원, 2015. 8. 10. 30,000,000원, 2015. 8. 11. 10,300,000원, 2015. 8. 20. 40,000,000원, 2015. 9. 8. 3,700,000원 합계 184,000,000원(= 50,000,000원 + 50,000,000원 + 30,000,000원 + 10,300,000원 + 40,000,000원 + 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견적서 및 세부견적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견적서 및 세부견적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일부 공사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며, 견적서 및 세부견적서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대로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을 하여 다수의 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