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550』 피고인은 2019. 10. 19. 21: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갔던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에게 친구가 술을 먹고 갔는데 얼마나 먹고 갔냐며 묻자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의 손가락 및 이마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4 수지 타박상 및 염좌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7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21: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B에게 피고인의 친구가 위 주점에서 술을 얼마나 먹고 갔는지 물어보았는데 위 B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을 향하여 유리컵 2개를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던져 이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 F(여, 7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위 주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G의 진술서 『2019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사본 및 사건진행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