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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8.12.20 2018가단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8차52 손해배상(기)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로 인하여 나염기 벨트가 찢어져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8차5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8. 3. 12.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2018. 3. 22. 송달되어 2018. 4. 6.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회사의 나염기 벨트가 찢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