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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가단1066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음식물처리기를 32,4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측의 과실로 원고가 위 음식물처리기를 수리하여 그 수리비가 3,090,000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및 수리비 합계 35,4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음식물처리기에 관하여 2017. 3. 22. 계약대금을 32,4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계약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일반할부금융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계약서 및 신청서를 포괄하여 ‘이 사건 서류’)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계약서는 회사용 양식이고, 이 사건 신청서의 고객구분란에는 ‘법인’ 항목에 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서류에는 각 소외 B이 계약자로서 서명하였고, 달리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거나 B과 피고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자로서 B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서의 신청인 정보 항목 중 ‘개인’ 항목에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B의 사업장으로서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인은 이 사건 계약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이 곤란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음식물처리기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