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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6수19

국회의원선거무효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6. 4. 13. 실시된 대구광역시 E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한다)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F정당이 추천한 G 후보자가 19,675표, 무소속 H 후보자가 61,429표를 각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H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 I정당(2017. 2. 13. ‘J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변경 전 당명으로 표시한다)은 이 사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I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과정의 위법성은 선거무효소송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무효소송의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를 구하는 이상 본안판단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무효소송의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I정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이 사건 선거구의 후보자로 심사추천한 원고 A에 대하여 I정당 최고위원회의는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대표최고위원 K은 원고 A을 이 사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함으로써 I정당이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선거구에 공천을 하지 않게 된 것은 I정당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② I정당 최고위원회의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