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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0 2019나1232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10.경 H군과 G를 건립하여 한우전문식당 등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용인시 기흥구 F 지상 4층 건물에서 ‘G’(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5. 4. 20.경 원고(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에게 이 사건 식당의 일부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0.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 부지에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 C 대 5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용인시 기흥구 E 대 592.1㎡(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2016. 2. 26.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이 사건 식당의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되, 그 차임은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의 연체이율은 연 20%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컨테이너 구조 창고 및 주차장관리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인접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도 이 사건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마. 이 사건 토지 등의 위치와 형상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이 사건 식당 부지,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순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각각 그 오른편으로 편도 2차로 도로, 그 왼편으로 편도 1차로 도로와 각 인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