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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205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2017. 1. 20.자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39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B로 C 소유의 경산시 D, 502동 13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별도로 가압류권자(2016. 4. 28.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1920 청구금액 980,000,000원의 가압류 결정)로도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자(임차보증금 7,000만 원)로서 7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의 2017. 1. 20.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10,845,864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62,482,139원, 2순위로 경산세무서에 22,965,140원, 3순위로 임차권자 피고에게 나머지 25,398,5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C과 공모하여 C의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해 가장 임차권에 기한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경부터 지인인 C에게 수 차례 걸쳐 합계 1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2014.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 입주하면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임차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정한 뒤 2016. 2.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자신은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가 중개인의 중개 없이 작성되었고, 피고가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