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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1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10: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는 E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피해자 F(3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달아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오토바이 뒤쪽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피해자 H 소유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쪽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 F이 관리하던 오토바이를 내리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4. 20. 10: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위 J의 왼쪽 손목과 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J가 타고 온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J가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하자 팔을 휘둘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