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교차로를 행 촌 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이 점멸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서 행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하데스 앞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차량 운행 영상 기록 장치 녹화 C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