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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업으로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공장에서 “I(주)”로부터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 J은 위 I(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의 기재(연번 18번 제외)와 같이 위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39명의 임금 합계 6,248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업으로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공장에서 “I(주)”로부터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현장에서 일한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연번 18번 기재의 근로자 D의 임금 8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2012. 8. 24.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