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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2 2015고단26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을 안내해주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성매매 종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5. 2. 20.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7. 6.부터 같은 해

7. 7.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E과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 당 1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