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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1 2014고단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AF, AI, BQ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N, BM, BN, BO, AG, BP, BU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H, AE,...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8』

1. 피고인 BP, 피고인 BQ, 피고인 B, 피고인 AI, 피고인 BX(분리 선고 예정)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기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3. 01:3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BY 승용차에 모두 탑승하여 경주시 BZ 소재 CA 앞 노상을 지나던 중 CB가 운전하는 CC 아반떼 승용차와 위 B 운전의 승용차가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당시 교통사고는 차량의 옆면이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모두 C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D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14,750원을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각 690,000원씩 합계 3,4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M, 피고인 BN, 피고인 BO와 C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ㆍ고등학교 선ㆍ후배 지간이다.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이후 일부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학교 동기인 CE와 후배인 피고인 BM, 피고인 BN, 피고인 BO에게 함께 보험사기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모인 피고인들은 렌트카를 대여한 후 운전자 또는 동승자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습 법규 위반지역에서 불법유턴을 하거나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