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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690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은 1억 2,000만 원, 월 사용료는 800만 원(매월 말일 지불, 부가세 별도), 대여기간은 2015. 2. 11.부터 2017. 2. 2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대여계약 제12조는 “사용료는 매월 지정일자까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을 2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원고가 보증금에서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이 사건 대여계약을 사전통고나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계약 제17조는 ”이 사건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후일 토지, 건물 인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토지, 건물 인도조정신청을 하여 그 조정이 성립된 날부터 임대계약이 성립되며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대여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은 이 사건 대여계약을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21. 이 사건 대여계약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5. 7. 7. 원고의 조정신청대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5. 8. 18.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후 2015. 5. 21. 원고에게 1개월분의 사용료 88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