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2 2019고정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등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고, 체크카드를 받으면 작업을 해서 그 다음 날 체크카드를 돌려주면서 300만 원을 계좌에 넣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4. 3.경 진주시 B빌딩 3층 C보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