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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560983

청구이의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5. 10.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저당권거래소에게 한 액면금 2,216,000,00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자산양수도계약 및 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26.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원고가 D에게 매매대금 70,706,699,000원에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3. 26.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D와 C, 원고는 2015. 3. 27. 자산양수도계약 변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D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C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2015. 3. 30.까지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나. 대출약정 및 에스크로우 계약의 체결 제11조 적극적 이행 및 준수사항 차주(C, 이하 같다)는 본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제8항 기타 준수사항

3. 차주는 인출일 당일 법인인감을 선순위 대주(현대커머셜, 이하 같다)에게 보관 위탁하여야 하고, 선순위 대출금 상환 이후 법인인감은 중순위 대주(원고, 이하 같다)에게 이관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소극적 준수사항 차주는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 추가 차입 금지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약정에 따른 대출 이외에 다른 추가차입을 할 수 없다.

제5항 당좌거래 금지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음을 발행하는 등 당좌거래를 할 수 없다.

1) C는 2015. 3. 27. 원고로부터 양수하는 담보부 부실채권의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를 선순위 대주로, 원고를 중순위 대주로 정하여 현대커머셜로부터 59,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