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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고단376]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6. 저녁 무렵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맞은편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인근에 정차된 D의 K5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약 0.1g씩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2개)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23: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타서 2회에 걸쳐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741]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23: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생수와 희석되어 있는 종이컵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 19: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L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1, 15) [2014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겸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