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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3088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0.7.15.(876),1368]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본인이 장남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등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금 7만원의 가격으로라면 매도하여도 좋다는 양해가 성립된 사정 아래에서 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계약체결 장소에 임하여 계약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의 장남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끝까지 있었다면 장남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전석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피상고인

김종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김 만송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7.12.8. 사망함으로써 그 의 자녀들인 소외 김성현, 김정자, 김창규, 김정숙, 김서규, 김미자 및 피고가 각 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남인 김성현이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갑제4호증의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정우, 김성현,박윤희, 원심증인 이민자, 김병권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의 1 내지 6,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검증결과 및 제1심의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갑제2호증)에는 매도인으로 위 김성현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뿐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없고, 위 갑제5호증의1 내지 6, 을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성현, 제1심 증인 김 기하의 각 일부 증언과 제1심이 한 위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 김종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끝나 계약서가 작성된 후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매매에 항의를 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원고가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가 위 김성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장남인 위 김성현이가 과수원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었고 그 상속인들인 위 김성현과 피고 및 소외인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원매자가 나올 경우 이를 매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위 김성현은 물론, 피고도 각각 원매자를 수소문하여 오던 중 평당 금 7만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매매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들은 양해가 되어 있었던차, 원고가 그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제의하여 위 김성현이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정을 알수 있는데,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피고가 위 여관에 도착하여 매매에 항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본인신문결과와 피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피고의 손위 동서인 증인 김기하의 증언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데 반하여, 갑제6호증의 기재와 현장에 있었던 증인 박정우, 김성현, 박윤희, 김병권의 각 증언에 의하면 한결같이 당일 위 김성현, 소개인 박정우, 박윤희, 원고측입회인 김병권 등이 피고의 집 근처에 가서 피고를 전화로 불러내 피고 및 피고의 처와 함께 근처 이화장여관에 가서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잔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두달로 할 것인지 석달로 할 것이지 논란이 있었는데 피고가 두달로 하자고 주장하여 그렇게 반영하였고, 계약체결한 후 피고자신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점등을 알 수 있는 바(위 김성현이가 피고의 위임도 받지 않고 매매를 했다면 피고가 그 장소에 항의하기 위하여 갈 이유도 없을 것이다), 증거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본인신문결과와 증인 김기하의 증언에 의하여 위 갑제6호증 이하의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증거취사는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와 위 김성현등 공동상속인들간에 이사건 부동산을 평당 금 7만원의 가격으로라면 매도하여도 좋다는 양해가 성립된 사정 아래에서 피고가 계약체결 장소에 임하여 계약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장남인 위 김성현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끝까지 있었다면 위 김성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의 원심판시와 같은 원고의 대금지급을 피고가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재매매를 피고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제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대리권을 위 김성현에게 위임하였다고 보는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