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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3 2018고단17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2018. 1. 9., 2018. 1. 30., 2018. 2. 7., 2018. 2. 14., 2018. 4. 5., 2018. 5. 30., 2018. 8. 20. 각 1일간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내역 통보, 신상변동 내역,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이 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