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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8 2018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1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2. 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10:15 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44 경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99에 있는 광 양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3. 22. 10:44 경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99에 있는 광 양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단속경찰 관인 광 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인의 이종 사촌 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

1. 주민등록증 2매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G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