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24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 E는 공동하여 1,000,000원,

나. 피고 F, G, H는 각 300,000원, 피고 C는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상해 등 1) 피고 C는 2017. 5. 8. 22:15 경 청주시 흥덕구 K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고 A에게 입주민들이 서명한 관리소장 선임 취소 및 해임 발의를 위한 서류를 수령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위 서류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C, D, E는 2017. 5. 8. 시간미 상경 위 장소에서 원고 A에게 입주자 대표회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 D은 사퇴서 양식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출력한 후 원고 A에게 주고 원고 A이 그 사퇴서를 찢자 약 10회에 걸쳐 반복하여 사퇴서를 출력한 후 원고 A에게 주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 너는 개새끼, L 아바 타, L 한 마디 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 E와 함께 원고 A에게 위 사퇴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볼펜을 주었으나 원고 A이 서명을 하지 않자 원고 A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인주에 갖다 대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피고 F는 2017. 5. 8. 시간미 상경 위 장소에서 원고 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 G은 2017. 5. 8. 시간미 상경 위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A에게 ‘ 공무원연금 받지

마. 개새끼야, 병신 아, 개새끼야, 귓구멍 쳐 박았냐,

씹할 새끼야. 좆 까고 있네.

난 안 때려 병신 같아 가지고’ 등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 A을 모욕하였다.

5) 피고 H는 2017. 5. 8. 시간미 상경 위 장소에서 원고 A에게 ‘ 눈깔을 확 빼버 릴 라, 눈깔이, 저거 봐라 저거, 이 새끼야 인간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