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17:44 경 강원 평 청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