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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6 2015노785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강간을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특수 협박과 강간 및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식칼( 증 제 1호 )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은 2014. 6. 9. 03:00 ~ 04:00 경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2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도 화가 나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 너 죽을래,

죽여주겠다” 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 안쪽에 있던 이 사건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겨누며 찌르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식칼의 칼날이 비교적 무딘 것을 알고 그 칼날을 오른손으로 잡고 자신의 배 쪽으로 당겨 가져 다 대며 “그래 죽여 라 ”라고 대담하게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위 식칼을 바닥에 버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