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86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F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 거주구(Deck House) 제작 공정 중 의장 작업을 하도급 받았다. 2) 원고 A는 E의 근로자로 2012. 11. 10. 19: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13 소재 피고 회사 내 선박 거주구 선행의장 작업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고 있었다.
3) 위 작업 현장은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조도가 불충분하여 어두웠고, 개구부가 있었기에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추락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4) 원고 A는 배관작업을 위해 블록 사이를 이동하던 중 그곳 바닥에 설치된 파이프를 밟고서 미끄러진 뒤 약 2.5~3m 높이의 개구부로 떨어져 흉요추부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위 작업 현장은 피고의 작업장 내에 있고, 피고는 위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부를 두고 이를 통해 원고 A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였다. 6)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3. 11. 8.까지를 요양 기간으로 하여, 23,537,610원의 휴업급여와 27,511,570원의 장해급여를 받았다.
7)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12호증의 11, 12, 14, 17, 21호증, 갑 13호증, 을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사건 사고 현장이 피고의 작업장 내이고, 위 작업장에서는 E이 하도급받은 의장 작업뿐 아니라, 목 의장, 전기배선, 배관 치부 공사 등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