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24 2016가단8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C, D와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아울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14.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인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들 지상 숙박업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4. 25.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다인건설은 2016.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폐기물 철거반출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라.

다인건설은 2016. 5. 13.경부터 2015. 8. 31.까지 연합환경 주식회사(이하 ‘연합환경’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 내지 23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모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들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73,535,000원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폐기물처리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위 폐기물의 처리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30일 지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일간의 모텔 영업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