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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6 2018고단1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1242』 피고인들과 D, E은 공동하여 2018. 1. 13. 01:30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22세)와 이전에 어깨가 부딪친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 E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각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외상을 가하였다.

2.『2018고단1927』

가. 상해 피고인 B은 2018. 9. 15. 07:4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29세)와 피고인의 일행이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8. 9. 27. 03:1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커피숍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K(여, 21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7 휴대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2018고단2199』 피고인 A는 2018. 11. 18. 09: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일번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L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