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 제109060호, 제417807호, 제486829호, 제426944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안경 3개, 머리띠 4개, 머리핀 2개, 열쇠고리 3개, 핸드폰케이스 1개 총 1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