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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76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80으로 인증 받은 ‘KF80 케이에프황사마스크’라는 품명의 보건용 마스크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 E 및 F에 등록하면서 KF94 또는 KF99로 인증 받은 보건용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효능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마스크 판매내역 검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