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낮 시간에 위 금은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3.5돈 18K 메달을 거래처에 보낸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위 메달을 가지고 가 다른 금은방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12. 29. 낮 시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120만 원 상당 7돈 18K 금팔지 1개, 80만 원 상당의 4돈 순금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8. 1. 5. 낮 시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280만 원 상당의13돈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5만 원 상당의 귀금속 4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2.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