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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1:00 경 경북 군위군 B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 입구에서, 애인인 피해자 C( 여, 50세) 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잠바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이외에도 지속 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