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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가단111740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17. 2. 2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금 125,000,000원에 ‘휀스 자동와이어메쉬 용접기’ 등의 기계를 제작하여 2017. 7. 30.까지 완성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설치한 후 2017. 8. 10.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7. 4. 21.경 천만 원, 2017. 5. 11.경 2,75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2017. 9.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을 수정하여 피고가 대금 203,600,000원에 ‘휀스 자동와이어메쉬 용접기’ 등의 기계를 제작하여 2017. 12. 15.까지 완성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설치한 후 2017. 12. 25.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크렌스 및 SCR' 5세트가 추가되어 대금이 1,100만 원 증액되어 최종 도급대금은 214,6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 2017. 2. 24.자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 5천만 원은 2017. 9. 1.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제품 생산검수 후 이상이 없을 시 잔금 127,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 중도금 5천만 원을, 2017. 11. 14. 2,450만 원을, 2018. 2. 2. 1,500만 원 등 계약금을 합하여 합계 12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계를 납품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5. 16.경 피고에게 기계를 납품할 것을 독촉하면서 같은 달 21.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