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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제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