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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8고단215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8. 가석방되어 2018.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38경 경기 평택시 B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C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3cm, 윗날길이 12cm 가량)를 들고 C을 향해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45cm, 칼날길이 22cm 가량)을 들고 위 C을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들이대면서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덤벼봐, 와봐,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다, 너희는 한손으로도 죽일 수 있다, 목을 따버릴 것이다, D파출소가 개같은 곳이다."라고 소리쳐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에 대해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4년(동종누범)인데, 동종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