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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70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D 농협은 2002. 10. 11. I에 5억 원을 대출( 이하 ‘I 대출’ 이라 한다) 하였고, 2003. 4. 14. 및 15. M와 L에게 합계 12억 원 (M에게 7억 원, L에게 5억 원) 을 대출( 이하 ‘M 등 대출’ 이라 하고, I 대출과 M 등 대출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대출’ 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 이 사건 각 대출을 문제 삼는 내용의 선거 공보( 이하 ‘ 이 사건 선거 공보’ 라 한다 )를 배포하였고, 2015. 12. 11. 경 역시 이 사건 각 대출을 문제 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보냈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 공보 및 문자 메시지는, ① 이 사건 각 대출액의 합계가 17억 원인데도 31억 원인 것처럼, ②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손 상각 액이 11억 원인데도 31억 원인 것처럼, ③ 이 사건 각 대출은 불법한 방법의 대출이 아닌데도 불법한 방법의 대출인 것처럼, 그리고 E이 이를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주도한 것처럼 각 표시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위 ③ 은 허위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위 ①, ② 는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위 ①, ②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이 사건 각 대출은 농협의 내규를 여럿 위반하였는바, 농협의 내규를 여럿 위반한 이 사건 각 대출을 ‘ 불법한 방법의 대출’ 로 표시한 것을 구체적 사 실의 적시라 거나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는 없다.

또 한, 이 사건 선거 공보 및 문자 메시지에는 ‘E 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주도하였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 ③ 도 무죄로 평가 되어야 한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선거 공보 물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