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경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소속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기아자동차(주) ‘C대리점’에서 K7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모자란 차량대금 32,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2. 3. 9.부터 2017. 3. 9.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653,070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00원을 대출받아 4회까지 2,261,500원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29,738,500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