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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4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 하면 3개월 후부터 2년 간 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E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013. 6. 3. 1,000만 원 및 같은 달 18. 300만 원 합계 1,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판결 문 사본 (2014 고 정 18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피해금액, 편취 금 일부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직접 ‘ 짱구게임’ 을 통한 인터넷 게임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 주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수익금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용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①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G 등에게 인터넷 게임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말하였다, ② G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게임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의 사무실 아래층에 사업장을 별도로 마련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G의 부탁으로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2013. 6. 1. 피고인의 부 E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인터넷 게임 사업에 투자할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