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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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부대합의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부대합의서’라 함) 2011. 10. 26.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2010. 1. 3.부터 2011. 10. 28.까지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원고 회사에게 816,000,000원을 지급한다.
3 결제 대금 지급보증 각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라 함) 없음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및 피고 소외 회사와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대합의서에서 정한 용역의 대가 816,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
4 협약서(MOU) (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함) 2011. 10. 27.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이 사건 사업의 수주 및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거래조건 및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별도의 세부계약서를 작성, 합의한다.
* 원고 회사는 순번 3항 문서는 순번 1, 2항 문서와 같이 2011. 10. 26. 작성되었다고 주장 * 순번 4항 문서에는 피고의 자필 서명이 있고(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함), 날인은 없음 * 순번 1, 2, 3항 문서에는 피고의 자필 서명은 없음 * 각 문서에서 소외 회사는 피고가 그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B 본인신문결과와 피고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81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 B 등이 피고와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