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8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21:10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 리젠시 빌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1:10 경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팔마 체육관 방면에서 조례 사거리 방면으로 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1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