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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2 2016고단55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3. 1. 경부터 2014. 9. 11.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D 대학교 체육 학부 신입생 선발업무에 관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E을 D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B 이 2014. 7. 24. 경 위 E의 부친 F로부터 E의 D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2,500만원’ 중 2,000만원을 법무법인 G( 피고인이 별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할 법무법인) 의 계좌로 지급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H 및 I를 D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B 이 2014. 7. 31. 경 위 H의 부친 J으로부터 H의 D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2,000만 원 및 B이 2014. 8. 2. 경 위 I의 부친 K으로부터 I의 D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과 관련하여 받은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 을 D 대학교 체육 학부 교수 L(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해야 할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 주식회사 M’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A의 전임 D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N 과의 친분을 계기로 2005. 경 위 A를 알게 되었고, 2013. 경부터 A를 도와 D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을 물색하고 그들을 상대로 ‘D 대 스카 우 터’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다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24. 경 위 E의 부친 F로부터 ‘E 의 D 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과 관련하여 2,500만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