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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나62373

임가공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오래 전부터 피고로부터 섬유염색가공 등 원자재 임가공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해 왔는데, 거래종료일인 2013. 7. 23.을 기준으로 한 용역대금 미수금이 51,801,412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51,801,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A은 2010. 8. 9. 이 법원 2010회합7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당시 대표이사 E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1. 7. 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후 2013. 7. 29.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져 2013. 8. 13.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후, 2013. 8. 13. 이 법원 2013하합138호로 파산을 선고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A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로부터 생지(염색 가공 전의 직물) 원단에 대한 염색가공을 위탁받아 피고가 제공한 생지 원단을 염색 가공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계속해 왔는데, 그 용역대금은 대부분 납품한 다음 달에 두 번에 나누어 지급받되, 염색 불량으로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용역대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검수에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대금을 정산, 지급받아 왔다.

3) A은 파산 선고 전이던 2013. 6. 30. 피고에게 10,033,080원 상당의, 2013. 7. 23. 25,028,440원 상당의 각 염색 가공 직물을 납품하였다. 다만, 2013. 6. 30.자 납품 직물 중 1,011,100원 상당과 2013. 7. 23.자 납품 직물 중 1,176,000원 상당은 염색 불량으로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3. 7. 18. A에 위 용역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