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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6가단2592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352,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9. 2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소외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2014년경 국가(국방부)로부터 수주한 ‘B공사’를 소외 삼아디오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삼아’)에 하도급하였고, 삼아는 다시 위 공사를 둘로 나누어 그 중 ‘철골 제작ㆍ납품’ 부분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에, ‘철골 조립ㆍ시공, 차폐, 전자기파 공사’ 부분은 소외 주식회사 부성코리아(이하 ‘부성’)에 각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 도장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철골 제작ㆍ납품 부분을 하수급하기 위하여 2015. 1. 5. C에 총 공사비를 17억 8,090만 원(공급가액 16억 1,9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6,190만 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C은 협의 끝에 위 두 당사자 사이에 C과 특수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당시 C의 대표자는 D이고, 피고의 대표자는 E, D였으며, 위 두 회사는 같은 건물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를 중간에 끼워 넣어 C이 피고에게,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순차 하도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라.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 21. 위 철골 제작ㆍ납품 부분에 관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제작납품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계약금액은 위 견적서 금액보다 감액된 16억 3,900만 원(공급가액 14억 9,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4,9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선급금 부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기(手記)로 수정한 부분(삭제선과 필기체 가필 부분)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제작 납품 계약서

1. 공 사 명 : 서울00공사 제작공급

2. 납 품 명 : 서울00공사 제작설치 공사 中 철골 제작 납품

4. 공사기간 : 2015. 1. 7. ~ 2015. 5. 30. 5. 계약금액 : 일금 일십사억구천만원 정(₩1,490,000,000원) VAT제외

6. 선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