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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Ⅰ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Ⅱ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2018 고단 411』 피고인은 2018. 1. 6. 15:3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4수 용동 상층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Ⅱ. 『2018 고단 715』 피고인은 2017. 9. 22. 03:3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내 제 8수 용동 하층 E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F가 화장실 문을 세게 닫자 잠에서 깨 F를 나무라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37 세) 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며 짜증을 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구치소 교도 H이 달려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2018 고단 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2018 고단 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7. 9. 22. 자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2018. 1. 6. 자 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2018. 1. 6.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