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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합1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말 새벽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 제인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위에 손을 얹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1. 21. 0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강하게 잡아 눌러 방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4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내사보고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1....